보험연구원은 보험회사의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23년 IFRS17 시행으로 보험부채는 시가 평가로 전환됐으나,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원가 방식을 유지함. 금리 상승 시 시가 보험부채가 해약환급금보다 작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 부족분의 사외 유출을 막기 위해 해약환급금준비금을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함.
- 해약환급금준비금은 2025년 말 기준 53.0조 원으로 최근 3년간(2023~2025년) 연평균 24.2% 증가하였으며 이익잉여금 내 비중도 생명보험회사 47%, 손해보험회사 45%로 절반에 달함. 한편, 보험회사는 2023년 IFRS17 전환 시 수입보험료는 감소하였으나 사업비는 오히려 급증하였으며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사업비율이 11~12% 수준에서 20.2%까지 증가함. 해약환급금준비금의 급격한 증가는 기본자본 비율 하락과 법인세 납부액 감소를 초래하고 신규 사업 진출, 주주 배당 등 보험회사 경영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IFRS17을 도입한 해외 국가는 개별 재무제표에 원가 방식 책임준비금을 적용하거나(독일), 최저해약환급금 제도를 운영하거나(호주), 원가 부채와 시가 부채 간 차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하는(대만) 등 자국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방식을 운영하고 있어 국내 제도 개선 시 시장 특성과 감독 환경을 고려하여 적용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해약환급금준비금은 계약자 보호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적립 규모의 급증으로 보험회사 경영상 제약 요인이자 기본자본 비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의 개선은 해약환급금준비금에 연결된 서로 다른 목적의 규제를 목적에 맞게 분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기준을 조정하고 기본자본 인정 기준을 정비하되, 중장기적으로는 해약환급금 부족에 대한 관리 수단을 지급여력?유동성 체계로 이전하여 계약자 보호 기능을 과세?배당 등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도 개선 과정에서 자본 유출에 따른 건전성 영향, 법인세 부담, 사업비와 계리적 가정에 대한 관리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