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미래대응기금 운용에 대한 국회의 사전 심의·의결 필요성을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정부는 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미래대응기금 설치를 추진하고 있음. 정부안은 예산총계주의의 예외 사유를 추가하여 미래대응기금 운용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의결 없이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하지만 초과세수의 활용, 세수 결손의 보전 등이 국회의 사전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한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미래대응기금의 규모나 성격을 고려할 때 초과세수의 활용이나 세수 결손의 보전은 국가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오히려 국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