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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말 의료현장 어려움 덜고 환자 권리 높인다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방향 논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생명윤리정책과
2026.10.16 3p
보건복지부는 ’26.10.16.(금)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제도 운영 상의 현장 어려움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에서는 급성기 치료와 만성 중증질환자의 연명의료결정 과정, 생애 말기 환자를 위한 의료·돌봄 지원 사항 등을 중심으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함.

- 위원회는 연내 제도 개선 권고안 마련을 목표로 개선 과제를 검토하며, 11.7.~11.8. 시민패널 공론화를 통해 국민 의견도 수렴해 반영할 예정임.

- 보건복지부는 환자와 현장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필요한 의료와 돌봄이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임.

<붙임>
1.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 개요
2.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개요
3.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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