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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에 이어 민간 건설현장까지... 불법하도급 단속·체불해소 전방위 확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공정건설지원과
2026.10.18 4p
국토교통부는 ’26.10.18.(일) 「민간현장 체불해소 합동지원단」을 통해 경상권 75개 민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이번 단속은 ’26.10.19.부터 11.13.까지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및 자진신고기간의 일환으로, 단속범위를 민간 건설현장까지 확대함.

- 국토교통부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 단속인력을 경상권에 집중 배치하고 대한건설기계협회와 협력하여 민간 건설현장을 점검함.

-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신고현장과 대금체불 현장을 포함해 신속한 시공실태 확인과 신고포상금 안내 포스터 배포 등 현장신고 접근성을 제고함.

-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집중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및 대금체불을 근절하고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확대해나갈 계획임.

<붙임>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신고 및 포상금 제도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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