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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6년 파견 근로감독을 통해불법 사용 파견 근로자 2,624명 직접고용 조치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고용차별개선과
2016.12.23 15p
고용노동부는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파견사업체 및 사용사업체' 근로감독 결과를 12.23(금) 발표하였다.

- 이번 감독 결과, 1,346개사 중 89.2%인 1,200개사(‘15년 75.9%)에서 총 4,119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하였으며, 2,921건(673개사)은 시정완료, 89건(71개사)은 사법처리, 214건(200개사)은 과태료 부과, 132건(97개사)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음.

-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불법 파견 유형은, ▲일시·간헐적 사유 없이 파견근로자 상시 사용 위반 54개사 1,434명, ▲형식은 도급계약이나 실질은 파견인 형태(위장도급) 33개사 1,166명, ▲파견대상업무 위반 11개사 21명 등으로 나타났음.

<참고>
1. 16년 파견(도급) 감독 결과 세부 내용
2. 안산·시흥지역 파견근로자 보호 대책 추진결과
3. 비정규직 서포터스 실태조사 결과(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