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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분유 이용을 위해 산부인과 병원 등에게 사례비 (저리 대여금 및 물품 등)를 제공한 남양유업 등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2021.11.12 4p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분유 이용을 유인하기 위해 저리의 대여금을 제공한 남양유업(주)과 물품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매일홀딩스(주)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1.12.(금) 밝혔다.

- 남양유업은 ’16.8월~’18.9월까지 21개 산부인과 병원과 4개 산후조리원에게 2.5%~3.0%의 연 이자율로 총 143억 6,000만 원의 대여금을 제공하였음.

- 매일홀딩스는 ’12.7월~ ’15.11월까지 16개 산부인과 병원과 1개 산후조리원에게 의료기기·전자제품·가구 등의 물품을 무상공급하거나, 인테리어·광고 등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1억 5,903만 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음.

- 이에 남양유업(주)에게는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 및 과징금 1억 4,400만 원을, 매일홀딩스(주)에게는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 및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함.

- 한편, 이번 사건은 국내 분유제조사의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여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