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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등 기업 소유구조 변경시 주주보호가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공정시장과
2022.03.07 12p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관련 의무공시 대상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이 개정된다고 3.7.(월) 밝혔다.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상장기업이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미준수시 그 사유를 설명(Comply or Explain)하도록 하여 자율적으로 경영투명성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임.

- 올해부터 의무공시 대상 기업이 확대되는 만큼 그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 개정 내용은 ▲물적분할 관련 주주보호 원칙 신설 ▲계열기업 등과의 내부거래시 설명의무 강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및 감사위원회 등과 같음.

- 한편, 이번에 개정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은 올해 보고서 제출시한(’22.5월말)부터 바로 적용됨.

- 금융위원회는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문제와 관련하여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 외에도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임.

<참고>
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개요
2.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주요 공시항목 예시
3. 주주권리 보호 강화 관련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사항
4. 물적분할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