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해외이민 가장 변칙 상속·증여, 직원명의 차명계좌 이용 등 고액자산가들의 지능적·불공정 탈세혐의를 포착하여 세무조사를 착수하였다고 10.6(목) 밝혔다.
- 최근 고액자산가들은 과세당국에 쉽게 노출되는 부동산·주식 등을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방식을 뛰어넘어, 해외 이주자 신분을 이용하여 상속·증여 사실을 은닉하거나, 차명 금융자산 및 부실법인 등을 거래 과정에 이용하는 등 명의를 위장하고 거래를 가장하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부담을 교묘하게 회피하며 자녀 세대에 부를 이전하고 있음.
- 이에, 국세청은 「해외이주자 통합조회 시스템」을 개발하여 해외이주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탈세혐의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제 위기를 감안하여 세무조사는 최소한으로 운영하되, 성실하게 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고액자산가의 지능적·불공정 탈세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임.
<붙임>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