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11.15.(화) 밝혔다.
- 이번 공청회는 전문가·업계·종사자는 물론, 생활물류산업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별도의 참가 신청 없이 참석 가능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
- 본 계획은 중장기 생활물류산업 발전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21.7월 「생활물류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계획임.
- 기본계획(안)은 생활물류산업이 “과감한 혁신과 도전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생활물류서비스 구현”이라는 비전과 함께, ▲ 모빌리티 대전환을 위한 생활물류 규제 혁신 ▲ 생활물류산업의 첨단화 촉진 ▲ 지속가능한 생활물류 인프라 공급 확대 ▲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여건 조성 ▲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생활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할 계획임.
- 국토교통부는 업계 추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기되는 의견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기본계획(안)을 수정·보완하고,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올해 안으로 중에 확정할 예정임.
<참고>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공청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