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의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3(화) 공포된다고 밝혔다.
-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평균 투자금액 및 전문보육 현황 등 그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에 위임해 규정했던 공시항목이 법률(「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상향 규정됨.
- 개정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은 부칙에 따라 공포일(1.3.)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날인 4.3일부터 시행되며,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임.
- 이번 개정으로 창업기업과 창업기획자 간 정보 비대칭성을 일부 완화해 전문보육·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이 우수한 창업기획자를 선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참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