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건전성 악화 및 소비자 피해 우려가 없도록 불합리한 보험상품 구조를 개선하였다고 7.20.(목) 밝혔다.
- 최근 보험계약마진(CSM) 증대 등을 위한 불합리한 보험상품 개발·판매로 인해 보험회사 건전성이 악화되고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어,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단기납 종신보험의 상품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 (주요내용) ▲운전자보험 보험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 ▲최대 가입연령 15세 초과시 ‘어린이 보험’ 등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상품명 사용제한, ▲단기납 종신보험의 과도한 유지보너스지급을 제한하는 등 저축성보험처럼 설계 금지
-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단기납 종신보험의 상품구조 개선을 위한 감독행정을 즉시 시행하고, 보험상품 판매 중지로 인한 절판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