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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 발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2024.01.05 4p
보건복지부는 1.5.(금) 당·정 협의를 통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되고, 최대 인하액은 월 10만 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

- (주요 내용) ①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재산 기본공제 5천만 원 → 1억 원), ②자동차 보험료 폐지

- 이번 재산과 자동차보험료 부과 비중 축소를 통해 연간 9831억 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되며,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