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4.3.(수) 2024년도 제5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을 발표하였다.
<의안 제10호 -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4년 3월)」(안)>
-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 제96조에 의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4년 3월)를 의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 위원 토의내용 (첨부파일 참조)
-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을 의결한다.
<붙임>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4년 3월)(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