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3.일(목) ‘입양제도개편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제도로 개편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 이는 ’23년 7.18.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라, ’25년 7월 19일 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것임.
- 이번 협의체 2차 회의에는 법원행정처, 법무부, 아동권리보장원, 관악구, 홀트아동복지회 등 입양기관, 전국입양가족연대, 입양연대회의, 한국입양홍보회가 참여하여 ▲개편체계에서 입양절차별 기관의 역할 방향(안) ▲현 예비 양부모 조사체계 및 개편 방향 ▲입양기록물 이관 준비를 위한 전수조사 계획을 논의하였음.
- 법이 시행되면 현재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됨.
<붙임>
1. 입양체계 개편 전후 절차별 수행 주체 변화
2. 회의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