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6.21.(금) 고시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를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12.23.(월)부터 새롭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 담뱃갑 건강경고는 흡연의 건강상 폐해를 그림 또는 문구로 담뱃갑에 표기하여, 흡연자의 금연 유도와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도모하는 대표적인 담배 규제 정책임.
- 이번에 바뀌는 담뱃갑 건강경고는 궐련과 전자담배 등 각종 담배 사용이 유발하는 건강상 폐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가시성, 의미 전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림과 문구를 선정하였음.
- 건강증진과장은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는 흡연의 위험성을 이전보다 더 체감할 수 있도록 경고그림과 문구를 선정했다”라고 전하였음.
<붙임>
1. 담뱃갑 건강경고제 개요
2. 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내용
3. 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 선정 근거
4.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12호)
5.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