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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2025년부터 다자녀 가구 유형 신설 등 혜택이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
2025.01.02 9p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K-패스의 혜택을 확대해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더욱 완화한다고 1.2.(목) 밝혔다.

-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60회(일 최대 2회)까지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임.

- ’25년부터 기존 일반, 청년, 저소득층에 더하여 K-패스 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 별도의 환급률을 적용하여 혜택을 확대할 예정임.

- 다자녀 유형의 환급률은 자녀가 2명인 경우 30%,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0%로, 일반층 대비 각각 10%p, 30%p 높은 환급률이 적용됨.

-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K-패스 앱·누리집 등의 “My 메뉴 -> 다자녀 정보”에서 실시간 검증으로 해당 유형임을 인증한 뒤 환급률 상향을 신청할 수 있음.

<참고>
1. 주요 Q&A
2. 다자녀 가구 유형 인증 방법
3. K-패스 참여·미참여 지자체 현황
4. 지자체 맞춤형 K-패스 추진 관련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