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4.(월) ~ 9.15.(월)까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앞으로 원격대학 등에서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이수해야 하는 현장실습과목의 세부 기준을 규정함.
② 기존 원격대학의 졸업생 등이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언어진단실습 및 언어재활실습에 해당하는 과목을 총 30시간 이상 추가로 이수해야 함.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9.15.(월)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됨.
<별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