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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및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정기 고시
국세청
2025.12.31 14p
국세청은 12.31.(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고시되지 않는 일반건물의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정기 고시합니다.

- 이번 고시 물량은 총 249만 호(오피스텔 133만 호, 상가 116만 호)로 전년 대비 3.5% 증가하였으며, 기준시가는 오피스텔이 전년 대비 평균 0.63% 하락, 상업용 건물은 전년 대비 평균 0.68% 하락함.

- 오피스텔은 고금리와 경기침체 영향으로 전남(△5.75%), 대구(△3.62%), 충남(△3.48%)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하락하였으나, 서울(1.10%)은 아파트 대체효과로 역세권 및 중대형 오피스텔 위주로 상승함.

- 상업용 건물은 공급과다, 상권침체로 인한 공실률 증가로 세종(△4.14%), 울산(△2.97%) 등 하락하였으나, 서울(0.30%)은 강남 오피스 수요 증가, 재개발?재건축 기대감,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으로 소폭 상승함.

- 기준시가는 2025.12.31.(수)부터 열람할 수 있으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음.

<붙임>
1. 법적 근거 및 고시 범위
2. 건물별 기준시가 평균단가 지역별 상위
3. 기준시가 총액 전국 상위
4. 기준시가 열람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