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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지원 종합대책 발표
국세청
2026.01.07 15p
국세청은 1.6.(화) 수원시 팔달구에 소재한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간담회에서 금년에 추진할 부가가치세 직권 납부기한 연장, 영세사업자 간이과세 적용 확대 등 소상공인을 위한 총 9가지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함.

- 주요 내용으로, 먼저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26년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함.

- 또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고시)」의 지역 기준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영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을 확대함.

- 그 밖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장려금 조기지급, 납세담보 면제 확대, 소상공인 세무검증 유예, 납세소통전담반 신설 등 다양한 민생지원 방안을 추진함.

- 민생 종합대책 발표 후에는 전통시장 상인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음. 한편, 간담회가 시작되기 전 임광현 청장은 수원 못골시장 상점가를 방문하여 상인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함.

<참고> 전국상인연합회 및 못골종합시장 현황
<붙임>
1. 납부기한 직권 연장
2.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 조정
3-1.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3-2. 소상공인 생활안정을 위한 장려금 조기지급
4. 납세담보 면제 확대
5. 세무검증 유예
6. 납세소통지원단 신설
7.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비과세
8.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인하
9. 소액체납자 재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