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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
2026.02.25 9p
보건복지부는 ’26.2.25일(수)부터 4.6일(월)까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상이 1~2급인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의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함께 서비스 선택권을 높이기 위함임.

- 현재 상이 3~7급인 국가보훈대상자는 장애인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24.9월~), 1~2급의 경우에는 장애인이더라도 신청자격이 없었음.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국가보훈대상자라면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됨.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4.6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됨.

<붙임>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개요
<별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