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3.24.(화)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관련 주요 분쟁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 최근 국내 증시의 급등락으로 신용융자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반대매매 위험이 증가하고 관련 분쟁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음.
- 신용융자 반대매매는 사전 안내 방법, 매도 수량 산정, 담보비율 확인 시점, 손실 확정의 절차적 성격, 종목 변경 가능 여부, 해외주식 매수 시 담보비율 변화, 미수금 발생 시 신용거래상 불이익, 증권사별 신용융자 이자율 차이 등 총 8가지 주요 주의사항을 중심으로 다수의 민원 및 분쟁사례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음.
- 신용융자 투자자는 반대매매 전후 안내수단과 기준, 증권사 약관을 통한 매도 물량 및 대상 종목 변경 절차, 약정상 이자율 부과 방식 등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