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은 「일본의 최선집행원칙(Best Execution Policy) 개정과 시사점 」을 발표하였다.
- 올해 국내 거래시장에 첫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설립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임. ATS가 등장하면 거래시장이 혁신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ATS가 시장에 등장하는 것만으로 경쟁이 촉진되고 시장 효율성이 제고되는 것은 아님.
- 앞서 ATS에 해당하는 PTS를 도입했던 일본의 경우 PTS가 설립된 이후에도 20년 이상 PTS를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함.
- 5% 공개매수 의무 준수, 경쟁매매 금지, 신용거래 제한 등 PTS에 차별적인 규정이 대체거래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지만, 더 큰 문제는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최선주문집행 기준이 관행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거래에 집중하도록 수립되었다는 데에 있었음.
- 올해 일본 FSA는 거래시장 간 충분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집행원칙을 개정하였고 2023년 1월 시행될 예정임.
-[국내 시사점] 시장분할에 대비하여 각 증권사가 마련할 최선집행원칙은 ATS의 시장점유율과 거래시장간 경쟁 활성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임.
- 거래시장간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쟁을 통해 서비스가 개선되고 시장참여자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집행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