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3.24.(화) 사회적가치연구원과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은 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성과에 비례한 보상체계 확산을 위해 마련된 것임.
- 올해부터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되는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은 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네 개 분야(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협력, 혁신·환경)에서 측정한 결과에 따라 최대 1억 원(양호 등급 이상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 원(기타 사회연대경제기업)까지 지원하는 방식임.
- 지원금은 연구개발(R&D), 판로 확대, 교육 훈련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사용되며, 수도권은 사회성과 가치의 15% 이내, 비수도권은 20% 이내에서 사업비로 지급됨.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가치 측정체계 고도화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참고>
1.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개요
2. 업무협약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