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3.25.(수)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 발달 촉진과 건강 개선을 위해 아동용 전동휠체어, 장애인용 유모차, 몸통지지 보행차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 장애아동 전용 보조기기 3종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18세 이하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아동용 전동휠체어(연 480명), 장애인용 유모차(연 700명), 몸통지지 보행차(연 380명)에 대한 보험급여 지원이 적용됨.
- 지원 품목의 기준금액 중 90%가 보험급여로 지원되어 아동용 전동휠체어(380만원 중 342만원 지원, 본인부담 38만원), 장애인용 유모차(150만원 중 135만원 지원, 본인부담 15만원), 몸통지지 보행차(200만원 중 180만원 지원, 본인부담 20만원)로 본인부담 비율이 10%로 대폭 낮아짐.
- 이번 지원을 통해 장애아동의 이동 편의 증진과 함께 근골격계 변형 예방, 하지 근력 및 골밀도 유지 등 건강 개선 효과가 기대됨.
<붙임>
1. 중증 장애아동 보조기기 급여 확대 내역
2. 중증 장애아동 신규 확대 보조기기 보험급여 제품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