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3.24.(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최근 해킹 사태 등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23.10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정보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음.
-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사이버 침해사고의 예방부터 대응까지 전 범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기업의 정보 보호 역량 강화, 정보보호 인증 제도 실효성 제고, 정부 조사 근거 신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도입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포함함.
-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되며, 정부는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