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6.4.6.(월)부터 자유무역지역 내 항공기 정비·수리·개조(MRO)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고시 개정은 자유무역지역을 항공기 정비·수리·개조(MRO) 분야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의 육성 거점으로 전환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음.
- 고시 개정의 핵심은 수천 개에 달하는 항공기 부품을 단 한 번의 포괄 승인으로 자유무역지역 내로 반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것임.
- 앞으로는 기업들이 항공기 부품을 원스톱으로 반입해서 과세보류 상태로 부품을 신속히 개조·수리해 납품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 시행 초기에 노후 항공기 개조 수익만으로도 연간 50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1,680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