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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 근로자 도입 및 인권·안전 보호조치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경영정책과
2026.04.23 6p
농림축산식품부는 4.23일(목) ‘2026년 농업고용인력 지원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 ’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을 역대 최대 규모인 93,503명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공공형 계절근로를 운영하는 농협도 전년 대비 57% 늘어난 142개소까지 확대함.

-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농촌 일자리 정보 제공 채널을 민간 플랫폼 등으로 확장하고, 인력풀 공유 시범사업과 표준 교육과정 개발, 숙련비자 신설 등을 추진하여 농업 인력의 유입 및 숙련도 제고를 도모함.

-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의 임금체불보증보험 및 농어업인안전보험 의무 가입을 도입하고, 인권·안전 교육 강화, 다국어 소통 가이드 배포, ‘농업 노동자 숙소은행’ 신설 등 근로환경과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함.

- 정부·지방정부·유관기관이 협업하여 인권실태 및 사업장·숙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시 시정조치와 근로자 배정제한 등 엄격한 관리조치도 병행함.

<참고> 2026년 농업고용인력 지원 시행계획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