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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개 제지사 가격 담합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제조카르텔조사과
2026.04.23 12p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6.4.23.(목)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 사업자들의 약 3년 10개월간 인쇄용지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6개 제지사들이 2021.2월부터 2024.12월까지 최소 60회 이상 회합을 통해 7차례에 걸쳐 인쇄용지 기준가격 인상(2회) 및 할인율 축소(5회) 방식으로 판매가격 인상에 합의·실행하여, 판매가격이 평균 71% 상승함.

- 담합은 업체 임직원들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대신 공중전화·타 부서 직원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며 이니셜·가명으로 연락처를 별도 종이에 기재하는 등 은밀하게 이루어졌고, 가격 인상 통보 순서까지 합의하였음.

- 담합 기간 시장 점유율 95%의 제지사들이 안정적 영업이익을 확보한 반면, 피해가 인쇄·출판업계와 소비자에게 전가되었으며, 공정위는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적극적 경쟁회복 조치를 병행하여 과징금 3,383억 원을 부과하고 2개 법인을 고발하기로 함.

- 이번 조치는 국내 제지업계 담합에 대한 최대 규모 과징금 부과와 적극적 시정조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붙임> ‘6개 제지사의 인쇄용지 담합 사건’ 세부 내용

<참고>
1. 과거 담합 사건 과징금 부과액
2. 제지 6사 일반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