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4.24.(금)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8세 미만(기존)에서 ’26년 9세 미만으로, 이후 단계적으로 연령을 상향하며, 2017년생~2018년 3월생 등 43만 명에게 1~3월분 아동수당을 4월에 소급 지급하는 등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 아동수당은 기본적으로 매월 10만 원 지급하나, 비수도권 거주 아동에게는 최대 2만 원,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2~3만 원, 일부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최대 1만 원을 추가로 지급함.
- 4월 전체 지급 대상은 255만 명이며, 총 지급액은 3,892억 원으로, 지급정보가 확인된 아동에게는 별도의 신청 없이 소급분이 지급됨.
-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은 지방정부가 주민 의견수렴, 조례 제·개정 등을 거쳐 추진할 예정임.
- 보건복지부는 향후 아동수당 확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급정보 확인 등 관련 절차를 계속 안내할 계획임.
<별첨> 우리 아이 ‘아동수당 입금액‘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