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아동수당 대상·금액 확대, 4월부터 지급 시작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
2026.04.24 6p
보건복지부는 ’26.4.24.(금)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8세 미만(기존)에서 ’26년 9세 미만으로, 이후 단계적으로 연령을 상향하며, 2017년생~2018년 3월생 등 43만 명에게 1~3월분 아동수당을 4월에 소급 지급하는 등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 아동수당은 기본적으로 매월 10만 원 지급하나, 비수도권 거주 아동에게는 최대 2만 원,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2~3만 원, 일부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최대 1만 원을 추가로 지급함.

- 4월 전체 지급 대상은 255만 명이며, 총 지급액은 3,892억 원으로, 지급정보가 확인된 아동에게는 별도의 신청 없이 소급분이 지급됨.

-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은 지방정부가 주민 의견수렴, 조례 제·개정 등을 거쳐 추진할 예정임.

- 보건복지부는 향후 아동수당 확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급정보 확인 등 관련 절차를 계속 안내할 계획임.

<별첨> 우리 아이 ‘아동수당 입금액‘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