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4.23.(목) 중고거래 플랫폼에 소비자 권익 증진과 피해 예방, 암표근절 노력을 당부했다.
- 전자상거래법 개정 시행(7.21.)을 앞두고 중고거래 플랫폼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C2C 거래 규율체계 준수와 업계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함.
- 개정 법률은 개인 간 거래를 통신판매로 규정하고, 플랫폼의 책임 강화와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판매자 정보 구분 및 거래 내역 제공 의무 등을 신설함.
- 공정위는 암표근절을 위해 범부처적으로 총력 대응 중임을 설명하고, 업계의 주기적 점검 및 신속 대응 등 불법행위 방지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안전한 소비환경과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임.
<붙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인사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