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4.24.(금)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해 아동수당 지급 현황을 점검하고 학부모 및 아동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 지급 연령이 9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최대 매월 2만 원의 추가 지급과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시 월 1만 원 상당 추가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인구감소 특별지역인 부여에서는 2017년생 아동 중 그간 지급이 중단된 아동에 대해 2026년 1월~3월 아동수당을 4.24.(금) 일괄 지급하였음.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양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임.
<붙임> 현장방문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