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6.4.27.(월)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취급 관리를 강화하고 오남용 근절을 위해 합동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최근 동물병원장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 등 마약류 오남용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동물병원 내 마약류 관리 강화, 수의사 대상 교육 확대, 프로포폴 취급 동물병원 대상 합동점검(4.16~5.29.)을 실시 중임.
-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투약 시 동물 소유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등 진료정보 수집 근거 마련을 위해 「수의사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동시 개정 추진 중이며, 전주기 추적 관리 강화를 통해 수의사의 책임의식 제고와 오남용 예방에 초점을 둠.
- 수의사 연수교육 과정 내 ‘마약류 취급보고 및 안전관리 교육’ 도입 요청, 대한수의사회·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협력체계 구축,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온라인 교육(연 2회) 제공 예정임.
- 프로포폴 평균 처방량이 많은 동물병원 50개소를 선별하여 마약류 취급·보관 관리 점검을 5.29.까지 실시 중이며, 위반 시 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예정이며, 의료용 마약류가 현장에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현장 수용성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병행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