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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시장 공정성 높아진다…자체조달 법령 위반 시 엄정 대응
재정경제부 조달청 구매사업국 구매협력과
2026.04.27 2p
조달청은 ’26.4.27.(월) 공공조달 시장의 투명 공정성 제고와 위법한 입찰 관행 개선을 위해 2026년 1분기 자체조달 법령위반 점검 결과 797건에 대해 시정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 2026년 1분기에 실시한 점검에서 총 15,261건을 점검한 결과, 공고기간 미준수(437건), 입찰참가자격 오적용(113건), 과도한 실적 및 지역 제한(82건), 제안서 평가기준 초과 설정(65건) 등 다수의 법령 위반 사례가 확인되어 즉각 시정조치 요구함.

- 주요 위반 사례는 유형별로 정리해 나라장터 공지를 통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 조치함.

- 조달청은 2025년 12월 전자조달법 개정 이후 나라장터 및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및 계약 사항의 법령 준수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위법 시 시정 요구 진행 중임.

- 조달청은 앞으로도 철저한 상시 모니터링과 선제적 지도 활동으로 공공조달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