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6.4.28.(화) 2024년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가 5.1.(금)부터 시작됨을 알리고,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에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 2024년부터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그룹이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영위하든 최소 15%의 세금을 내도록 과세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2024년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됨.
- 최종모기업의 사업연도가 ’24.12.31.에 종료된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 고정사업장은 6.30.(화)까지 글로벌최저한세를 신고·납부해야함.
- 적용 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 연결매출액 7억5천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며, 모기업 소재지국의 제도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의무가 있음.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는 국가별 정보교환을 위해 전자신고만 가능하며,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와 추가세액신고서는 서면제출도 가능함.
<참고>
1.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개요
2.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서 및 제출의무
3.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및 납부 방법
4. 전환기 사업연도 과태료 면제 요건
5. 신고안내 자료 게시 경로
6. 신고도움자료 조회 방법
7. 항목별 체크리스트 예시
8. 글로벌최저한세 안내 리플릿
9. 글로벌최저한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