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4.28.(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 고용관행을 근절하고 노동가치·고용불안정성에 상응하는 공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대책을 마련했음.
- 1년 미만 반복계약 등 퇴직금 회피 목적의 단기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채용 원칙을 재확인하며, 사전심사제 내실화로 예외적 채용은 엄격히 제한함.
- ‘27년부터 계약기간에 따라 공정수당을 지급하고, 기간제 노동자의 적정임금 보장이 예산안에 반영되며, 복지·수당 등 처우 개선 논의도 추진함.
- 정기 실태조사 실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강화, 온라인 상담센터 신설 등으로 정책의 이행과 처우개선의 지속성 담보 및 불공정 관행 근절을 도모함.
<별첨>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 역할 수행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