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4.28.(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한화시스템(주) 및 한화오션(주) 간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의 이행기간을 3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 계열 3개사의 기업결합에 대해 함정 및 10개 함정 부품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우려 해소를 목적으로 3년간 시정조치를 부과하였으며, 해당 기간 종료 후 시장 경쟁환경 및 법제도 변화를 점검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아 함정 및 8개 함정 부품 시장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기간을 추가 3년 연장하도록 결정함.
- 한화오션은 최근 3년간 수상함·잠수함 시장에서 1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한화시스템은 10개 부품 시장 중 8개 시장에서 여전히 독점 또는 1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경쟁사업자들의 실질적 진입 및 구매선 다양화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함.
- 신규 사업자 진입 등으로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된 2개 부품 시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이행을 종결하였으며, 향후 시정조치 연장 가능 기간도 최대 2년으로 제한하였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기업결합심사에서 행태적 시정조치 이행기간을 연장한 최초의 사례임을 밝히고, 향후에도 시장의 경쟁 및 규제 환경 변동을 면밀히 점검하여 시정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붙임>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기간 연장 검토 상세내용
<참고>
1. 피심인 일반현황
2. 함정 부품 및 함정 개요
3. EU 시정조치 연장 관련 심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