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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여름철 대비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집중 관리 계획 시행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실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산업보건정책과
2026.04.29 9p
고용노동부는 ’26.4.29.(수) 여름철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집중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 5월 이후 기온 상승에 따라 맨홀, 오폐수처리시설, 축사 등 밀폐공간에서 질식사고 위험이 급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선제적 예방체계 가동과 사전 안전조치 이행 집중점검 계획을 마련함.

- ’25.7.31.부터 맨홀 작업 사전 확인 의무화 등 긴급대책 도입 이후 맨홀 내 질식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 사전 확인 체계를 제조업 등 다른 산업 현장으로 확산하고, 폭염 기간(5.15.~9.30.) 동안 맨홀 작업의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환기 등 사전 확인을 상시 유지하도록 지방정부 및 관계부처 협업체계를 마련함.

- 제조업 등 고위험 사업장은 협회·단체 등을 통한 안내와 함께 사전 확인체계 구축을 유도하고, 사업장 내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가스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보호구 착용)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임.

- 하도급 구조 등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에게 위험정보가 전달되고 장비가 지급되는지 감독을 강화하며, 사고 발생 시 전국 유사사업장에 경보를 발동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방침임.

<붙임>
1. 밀폐공간 질식사고 위험작업 자율점검표
2.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서식(예)
3.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