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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일하는 가구에 최대 330만원 지원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6월 1일까지 신청하세요
재정경제부 국세청 장려세제과
2026.04.30 12p
국세청은 ’26.4.30.(목) 일하는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5.1.(목)부터 6.1.(일)까지 ’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근로장려금은 ’25년 부부합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일정 소득·재산 요건 가구가 신청 대상임.

- 신청 안내문 수령자는 QR코드·모바일·ARS 등으로 간편 신청 가능하며, 안내문 미수령자도 홈택스에서 요건 충족 시 직접 신청할 수 있음.

- 신청금액은 근로장려금 3만~330만 원, 자녀장려금 자녀당 50만~100만 원이며, 정기 신청기한(6.1.) 경과 후 12.1.(화)까지 신청 시 지급액의 95%만 지급됨.

- 장려금 신청·상담은 전화·ARS·생성형 AI 챗봇 등으로 24시간 지원되며, 사칭 금융사기에 주의해야 함.

- 국세청은 앞으로도 장려금 신청·상담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세정을 펼쳐 나갈 계획임.

<참고>
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지급 일정 및 안내 현황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및 지급액
3. 신청 방법
4. 주요 문답 사례
5.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6. 시각장애인 모바일 전자점자 서비스
7. 생성형 AI 챗봇 상담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