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정책자료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국 재정정책과
2026.04.30 2p
행정안전부는 ’26.4.30.(목)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주유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에서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도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결정함.

-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와 사용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5.1.(금)부터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피해지원금을 받은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주유소에서 사용이 가능함.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기존 가맹 주유소와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가맹점 등록 여부는 지방정부별로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함.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국민 눈높이에서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