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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 원씩 3년 모으면 1,440만 원 받는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자활정책과
2026.05.04 4p
보건복지부는 ’26.5.4.(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2.5만 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5~39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 사업임.

- ’22년부터 운영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6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집중 지원하며, 적립 중지 기간 확대(최대 12개월), 교육 방식 개편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함.

- 신청은 5.4.~5.20. 복지로 포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대상자 선정 후 하나은행 통장 개설을 통해 8월부터 저축이 개시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활용계획서 제출 등 요건을 충족하면 만기 지급이 가능함.

- 복지부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차상위 이하 청년의 자산 형성을 통한 자립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붙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안내 (포스터)

<별첨> 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