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5.4.(월)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계좌 명의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급정지 계좌 관련 이의제기 업무처리 절차를 표준화할 예정임을 밝혔다.
- 최근 통장협박, 통장묶기 등으로 인해 비교적 소액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수개월간 지속되어 명의인의 경제생활에 애로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지급정지 계좌 명의인이 이의제기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충분히 구비해 제출한 경우 5영업일 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며, 추가로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각각 추가 업무처리기한을 적용함.
- 주요 이의제기 사유별로 최소한의 공통 소명자료만을 요구하되, 소명이 불충분할 때에만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액 입금건에 대해서는 일부지급정지로 전환하는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함.
- 금융감독원은 개선방안을 ’26.5월 중 은행권부터 우선 시행하고 타 금융업권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