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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고용위기에 적시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 신속 개선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2026.05.04 3p
고용노동부는 ’26.5.4.(월) 현장의 고용 위기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 요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 이번 제도개선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량요건 판단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된 지역이나 업종을 신속하게 지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임.

- 정량요건 산정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구직급여 신청자 판단지표에 일용노동자(회사사정에 의한 이직)도 포함하여 지표의 민감도를 높이고 고용충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를 통해 고용둔화가 우려되는 지역·업종에서 급격한 고용변동이 발생할 경우 개선된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지정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됨.

-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며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방침임.

<참고>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정량요건 개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