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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 홍콩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 언제·어디서든 간편하게 “출력”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
2026.05.04 3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5.4.(월) 홍콩으로 수출되는 소고기와 식용란의 수출위생증명서를 민원인이 언제 어디서든 직접 출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 식약처는 홍콩 정부와 협의하여 기존에 필요했던 원본스탬프와 수출검사필증인을 온라인에서 진위확인문구로 대체하는 데 합의함.

- 이로 인해 민원인은 증명서를 즉시 출력·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연간 약 1,000일의 우편 수령 대기시간이 절감되고, 시간·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 민원 편의성이 향상됨.

- 이번 개선은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규제혁신을 통해 K-축산물 수출 활성화와 증명서 신뢰도 제고에 기여함.

<참고> 수출영문증명서 발급 신청 및 진위여부 확인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