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6.4.30.(목) 캐나다 앨버타산 원유의 FTA 특혜관세 적용 확대 및 관련 실무 지침 마련 계획을 밝혔다.
- 관세청은 4.30.(목) 국내 정유사, 석유협회, 주한 캐나다 대사관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앨버타산 원유의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적용 확대(관세 0%) 및 원산지 입증서류 간소화 합의 내용을 공유함.
- 「원산지 입증서류 간소화에 관한 공동성명」(4.20.)에 따라 앨버타 주정부 총괄 검증 방식이 도입되어 캐나다산 원유에 대한 FTA 특혜세율(3%→0%) 적용이 원활해질 전망이며, 상반기 도입 예정 물량은 816만 배럴임.
- 업계는 원유 특성상 제3국 경유 시 직접운송원칙 입증서류에 관한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관세청은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실무 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임.
- 관세청은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원유 공급망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