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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식약처, 마약류 최면진정제·마취제 오남용 의심 치과 점검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오남용감시단TF
2026.05.06 2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5.6.(수)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 및 마취제의 오남용이 의심되는 치과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처방 및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26.2월 치과 30개소를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점검하여 오남용이 의심되는 12개소를 수사의뢰하고, 취급내역 미보고 등 보고의무 위반 의료기관 9개소를 행정처분 의뢰했음.

- 본 점검은 ’24.11~’25.10 기간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최면진정제(미다졸람)·마취제(케타민 등) 처방 상위를 중심으로 진행했고, 영양수액 또는 간단한 치과 시술 등에 프로포폴·미다졸람 등을 반복 처방·투약한 사례가 확인됐음.

-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은 업무 외 목적 사용, 처방 근거 부족 상태에서 반복 투약 등 다양한 유형으로 적발됐으며, 취급내역 미보고·지연보고 등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 위반도 병행해 조치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치과 및 의원급 의료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예방 및 사회재활 등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