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6.5.7.(목)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은 연근해어업 데이터를 확보하고 조업 위치 및 어종별 어획·양륙 실적 보고 의무화와 어획확인서·증명서 발급 근거 명시 등을 통해 과학적 데이터에 기초한 관리체계로 전환하여 118년간 이어진 투입규제를 폐지·조정하고, 어업인 부담 완화 및 국내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함.
-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북극항로위원회 신설,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및 재정·금융 지원 등 범부처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북극항로 시대에 전략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 기반을 마련함.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보조항로’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공공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여 항로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며, 일부 공영항로의 공공기관 위탁은 ’27년부터, 전체 공영항로 위탁은 ’28년부터 추진할 계획임.
- 해수부는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의 하위법령 정비 및 차질 없는 법령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