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5.7.(목)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제정안은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 확대와 체계적 지원을 위해 사무 특례를 대폭 확대하고, 국가와 도의 지원 의무 및 인근 시·군과의 상생발전 의무도 명확히 함.
- 법에는 행안부의 5개년 기본계획 및 각 특례시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주거·교통·도시환경 등 주민 생활 밀접 분야 19건의 신규 사무특례 부여 등이 포함됨.
- 특례시장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특례를 요청할 수 있고, 정책연구기관 지정 및 국가기관 등과의 인사교류 근거도 신설됨.
- 행안부는 향후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이행 관리, 추가 특례 발굴 및 제도 개선을 지속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