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5극3특 균형성장 본격 추진 기반 마련,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자치분권국 자치분권제도과
2026.05.07 4p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6.5.7.(목) 균형성장영향평가 도입 및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임.

-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정책 및 재정 사업이 전국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초광역특별계정을 신설하여 초광역협력사업에 안정적으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음.

- 초광역특별협약 및 초광역추진협의체 도입 등 협력사업의 실행 체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법무부장관 및 교육감협의회장 추가, 예산편성 의견 반영 의무화 등 지방시대위원회의 기능을 확대·강화했음.

- 법률 제명 및 용어를 ‘균형성장’으로 변경하고, 관련 주요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뒤, 초광역특별계정은 ’27.1.1.부터 적용될 예정임.

<붙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