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6.5.7.(목) 국회 본회의에서 「특수교육법」 등 8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학교·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두어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행동중재 지원 체계를 구축함.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용지 특례 적용 범위에 특수학교를 포함하고, 주택 리모델링사업도 기존 재건축사업과 동일하게 학교용지 확보 의무가 적용됨.
- 「진로교육법」에서는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신설하여 시군구 단위의 체계적 진로체험 교육 확대 및 책임성을 강화함.
- 교육부는 향후 법률 개정 취지에 따라 관련 제도의 안착과 원활한 현장 적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3.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4.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7.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