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5.7.(목)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기관에 연구데이터의 관리 의무가 부여되고, 국가연구데이터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비공개 필요시 기간을 정하여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국가연구데이터의 정의 및 권리 인정 체계 마련, 정책 수립, 국가연구데이터센터 및 전문센터 지정·운영, 통합플랫폼·전문플랫폼 구축과 데이터 등록·연계 의무화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하였음.
- 국가연구데이터의 공개·보호의 균형을 확보하고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출처 표시, 비용 부담 기준, 표준계약서 권장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 동 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2027년 5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임.
<참고> 「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 전후 비교